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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이 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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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시간대에 A, B법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겸직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Q2.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전에 B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여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될지요? 이후, 신규채용이 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무보수로 변경할 예정에 있긴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Q3. 추가로, A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1인을 할 예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이사 포함 총 5인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필수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임의로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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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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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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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지원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증대에 따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인원을 증대하도록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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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동료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라고 요청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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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3월말 퇴사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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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계약기간이란 30일을 근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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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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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봅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생산수단/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자산/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지 여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 경영조직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지점의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C법인으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b회사와의 근로관계는 C법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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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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