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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근무자와 근로일을 바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일을 바꾼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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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있기에 법 위반이 아니며, 다른 부서에 휴게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많이 보장된 만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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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이직권유.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정리 핵심질문입니다. A사 소속으로 B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도중에 b사 측에서 저에게 타사로 정직원이직(수락하게 되면 정직원 채용은 확실합니다.)권유를 했을 시에 제가 이직제안 거절 후에 사측에서 절 해고했을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당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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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건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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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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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해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10.1에 입사한 경우, 퇴사일인 2022.2.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60.78일이므로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60.7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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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세무와 관련없는 용돈을 받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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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에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업무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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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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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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