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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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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최종 이직일 전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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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지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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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 업종 불문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화상구두계약과 면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헝장직도 사대보험 의무화되어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되는 부분인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주에 퇴직금도 받을수있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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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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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미납된 4대보험료 3년분까지는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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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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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적된 회사에 입사한 날인 2021.3.4부터 적어도 2022.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년분의 퇴직금을 전적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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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1.17에 입사한 경우 2022.1.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7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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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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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맞나여????>>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제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시급계산인데 왜 16시에 가믄안된드는건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주중은 95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그럼 토욜은 1.5배니까 4500더 플러스해서 시급계산하믄되나여??????>> 4,7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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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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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연차휴가의 산정, 경력증명이나 내부승진 기타 인사관리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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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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