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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그 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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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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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안되나, 1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맞습니다.2.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자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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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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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1.13로 기재했다는 점에서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진 퇴사로 볼수도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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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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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바, 2주간 단기로 근무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만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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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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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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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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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임에도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다른 달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고정적으로 1,360,32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달라지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월마다 부족한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시급을 또는 일급을 적용하여 매월 달라지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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