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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사업자 부정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시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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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식대 포함한 월급여가 209시간*8,720원= 1,822,4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이 1,822,48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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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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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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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첫 급여일부터 고용보험만 들어주었늡니다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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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2021.2.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1.3.1~2022.2.2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1.12.10에 퇴사하였으므로 1년이 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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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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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인바, 이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나, 통상 1)퇴직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2)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부여 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3)배우자와 동거 중이라면 배우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4)육아대행이 가능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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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 결근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에 걸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5일)와 주휴일(2일)을 합산한 총 7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하는 방법은 일할계산(220만원*24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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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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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022.6 중에 1년 근무후 그 다음 날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2021.12.16 시행)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질문자님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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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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