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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 네, 휴일이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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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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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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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느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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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6조),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방학기간을 대체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퇴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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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떼고 나니까 반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12월 급여는 "월급여*5일/31일"로 일할 계산되며,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면 될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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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와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사유 중 하나로 "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시에는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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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개월은 해당사항이 않되나요? 2020.11.2~2021.10.27마지막 출근 했습니다,1년 은 출근 일수가 따로정해져 있나요 ?건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11.2~2021.11.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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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기에 10만원은 그대로 실수령액에 합산하면 됩니다.2. 포탈검색사이트상의 임금계산기로 산출된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3.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식대)/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4. 3번에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휴일(사전)대체가 아니라면, 평일에 결근한 것은 1일분으로 공제하고,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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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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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로 1~2시간 일찍 조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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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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