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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기본급에 반영).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시간= 11,483원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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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적용 시기 및 문서 작성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시행일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 보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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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신청하려는데요 s33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용이하나, 업무상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근로자가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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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6/01~21/05/31 16개 -> 지급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 2021.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22.5.31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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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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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을 신고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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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으로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즉, 수습기간과 자율근무를 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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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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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귀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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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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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5세 이후에 현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현재 사업장에 65세 이전부터 취업했다면 65세를 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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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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