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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만을 허용하고 일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14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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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께서 만 한달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발생된다고해서요; 11/18-12/17근무해야 12/18이후 연차발생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되므로, 사업주가 말한대로 11.18~12.17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 되므로 그 기간 동안 개근해야 12.1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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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3개월). 묵시의 계약갱신을 부정하거나 자동 갱신된 새로운 계약기간이 종전의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3월을 다소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당한 기간 이의제기 없이 당사자 간에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자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1개월 계약 연장을 하여 그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미 3개월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분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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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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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 휴가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전액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지급일 후 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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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공채시험을 거치는 등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퇴직할 때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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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으며,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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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18.12.20에 입사한 경우 2018.12.20~2019.11.20(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8.12.20~2019.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2.20에 15일, 2019.12.20~2020.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20에 15일, 2020.12.20~2021.1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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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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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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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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