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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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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신고)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3시간 이상인 거리를 왕복했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퇴근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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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2. 국가의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하여 회사에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회사의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회사의 방역지침의 취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등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만한 징계사유를 두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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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계산시 수습기간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다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고 하시며 본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그럼 악용할수있다고? 하시면서 그럼 수습기간 어쩌고 하셨어요 아닐거라면서 실제 입사는 12월 3일이고 수습기간빼면 3.1일인건데 수습기간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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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7.19~2023.7.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상기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하면 2023.7.19에 이후에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2023.7.19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2.7.19~2023.7.18 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2022.7.4~2023.6.3(1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출근율 100%) 해당 기간에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3.7.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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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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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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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최저시급이 높으므로(9,160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많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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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상여금관련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1개월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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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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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는 해당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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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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