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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해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되며, 만약,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1번 답변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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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세탁물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세탁이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세탁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될 수 없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령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따라서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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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이 선택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방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월납의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지급된 180만원의 12분의 1을 월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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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아래 연차휴가 계산기에 따라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2022.1.1~3.31까지 일할 계산한 일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21.1.1~2021.12.31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2022.1.1 이후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75.36일)1.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6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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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해야하는 날에 유급휴일/휴가를 부여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휴가로 볼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며, 수/토/일요일 중 하루를 근로해야하는 상황에서 수/토요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이날 유급휴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하므로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곱한 금액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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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유급주휴시간 산정에 있어서,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할 통상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위 사안과 같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는 통상적인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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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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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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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2.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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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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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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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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