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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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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고 싶다면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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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토요일까지 각 일별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화~토요일까지 1주 연장근로시간은 19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시간*1.5*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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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데, 기존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더라도 그 해 출근율은 100%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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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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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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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근로 중 회사의 입찰이 떨어진 관계로 2022년 매출미확보로 경영악화의 이유로 퇴직요청받고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사직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유형이므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닌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에게 사건 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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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1.21일까지 근무 시 26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좀 더 당겨 써도 되겠는지 합의를 볼 예정인데 법적으로 1년 이상 출근율 80퍼 이상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이 되기 전이 당겨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또 22일날 퇴사 예정인데 당겨 쓸 수 있는 연차로 19,20일 연차를 쓰려는데 이 부분에서 사측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려는 명목으로 본인들은 연차를 당겨 쓰게 해주지 않았다며 20일로 강제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제가 13.5일로 2.5일 연차를 당겨 사용하긴 하였는데 이는 사측과 저 모두 1년 근로 시 연차가 26개가 발생한다고 인지한 상황이 아닌 15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환수 등 불이익 미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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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되,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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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함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며, 이로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입사한 2020.6.10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2020.6.10~2021.6.9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6.8까지 사용해야하며,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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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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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않은 무급휴무 사용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병원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수령을 일부 거부한 것으로 보아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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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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