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하지않은 무급휴무 사용 법적처벌이 되나요?
5인이하 의원입니다.
병원장 개인사정으로 원장 본인이 오전출근이 어렵게되었습니다. 본인만 오후출근하면 되는데 직원들에게 전화받을사람 한명만 오전출근하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으로 오전반차오전사용하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각자 본인들 일이 있고 원하지 않음에도 한명빼곤 나오지말라하고 무급이 싫으면 본인 월차를 사용하라하여 다들 반강제로 휴무를 옮겨놓았습니다.(원장이 못나오는 오전에)
신고는 되는것인지.. 된다면 어떤 법적근거를 들어야하는걸까요?
또한가지.. 원장은 매출이 적은달엔 직원들에게 무급을 쓰라 권유합니다. 권유조차가 불법이긴 한가요? 아니면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되나요?
부당한것들은 많은데 5인이하는 참 비켜가는것이 많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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