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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메추리78
시크한메추리7822.01.04

원하지않은 무급휴무 사용 법적처벌이 되나요?

5인이하 의원입니다.

병원장 개인사정으로 원장 본인이 오전출근이 어렵게되었습니다. 본인만 오후출근하면 되는데 직원들에게 전화받을사람 한명만 오전출근하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으로 오전반차오전사용하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각자 본인들 일이 있고 원하지 않음에도 한명빼곤 나오지말라하고 무급이 싫으면 본인 월차를 사용하라하여 다들 반강제로 휴무를 옮겨놓았습니다.(원장이 못나오는 오전에)

신고는 되는것인지.. 된다면 어떤 법적근거를 들어야하는걸까요?

또한가지.. 원장은 매출이 적은달엔 직원들에게 무급을 쓰라 권유합니다. 권유조차가 불법이긴 한가요? 아니면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되나요?

부당한것들은 많은데 5인이하는 참 비켜가는것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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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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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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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병원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수령을 일부 거부한 것으로 보아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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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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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개인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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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사용자(원장)가 강제휴무를 권유하는 것 같은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무급휴가(휴업)처리를 하여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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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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