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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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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급과 직책등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퇴사가 아닌가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바뀐 근무지에서는 2022,1.3 출근시 급여통장 등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직장을 퇴사고 다시 입사하는거지 않습니까? >>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지 기업 간 인사이동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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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제도를 변형하여 연차휴가를 주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5인 이상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달리 회사 자체적인 규정하에서 주는 연차휴가라면, 5인 이상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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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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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환 퇴직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8.13에 퇴사하고 9월에 다시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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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1년간 80%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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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1~2022.10.1: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022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0일(2022.1.1....2022.10.1)-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 25일(10+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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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정직에서 계약직 전환한 것에 부당함을 현재 계약종료시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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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코로나 양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장 조업이 중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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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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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의원면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증빙자료로 가능합니다.3. 가능하나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입니다.4. 52시간 초과한 사실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성과급 등 보상이 법 위반 사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5.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6.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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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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