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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코로나 백신 강요 및 출근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출근정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징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업무 및 재해간에 인과성이 없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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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근무후 코로나로 명예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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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2개월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4대보험 상실신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1월 3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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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2. 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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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표기없는계약직 임금피크제도임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도달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규정이 아닌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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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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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이전(화성에서 수원)에 따른 실업급여 (이전시기가 6개월 전이고 통근버스가 운영되고있긴 합니다) 신청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직시점과 통근이 곤란한 사정간에 시기가 근접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을 증빙한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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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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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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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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