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표기없는계약직 임금피크제도임가능?
62세의 관리소장입니다.
계약직으로 정년기술은 계약서상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 논의하던중 정년이 지났으므로 - 여기서 정년이라 함은 통상적 60세라 합니다-
정년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정년없는 계약직이 임금피크제로 한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정년과 연계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도달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규정이 아닌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