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3.1.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2013.12.1: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3.1.1~2013.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1.1에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연차휴가 4일 발생- 2014.1.1~2014.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2015.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1~2016.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1~2017.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통장 압류된 근로자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말하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며,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종기(마지막 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종기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0
0
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0
0
촉탁 계약직 계약 종료시 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0
0
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 즉, 경위서인 경우에는 징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즉, 시말서인 경우에는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재차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없으며, 경위서의 경우에도 수차례 반복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아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0
0
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9,160원= 477,602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6일*4.345주*0.5*9,160원= 835,804원- 월급여: 3,227,84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직접 해당 팝업스토어를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31
0
0
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1.12.31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2022.1.1자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다른 회사에 2022.1.1자로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졌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0
0
8740
8741
8742
8743
8744
8745
8746
8747
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