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0
0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입니다.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 2021.12.16에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11.30까지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2021.12.1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로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2.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무급휴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무급휴무일을 임금산정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0
0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용자 위원도 5명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기 내용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93, 2000.3.31)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연기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0
0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산재 후 동일 공정근무에서 근무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지난 후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다 용이한 업무로 전환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신분계약의 성격도 갖고 있기에, 사용자는 부수적 이무로서 생산시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배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8
0
0
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0
0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8740
8741
8742
8743
8744
8745
8746
8747
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