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1.31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2.1.31까지 근무하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26일에 마지막 근무로 하고 27일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27일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1.1에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1.2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1.2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때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 12시간*통상시급" 가산수당 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1일 10시간 근무시 "2시간*1.5=3시간*통상시급" 가산수당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동종업계 이직제한 관련 (경업금지 소송관련 )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0
0
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근로자가 임금체불신고를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입한 상태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등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사용자가 1시간 초과근로를 지시하였고, 실제 1시간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0
0
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철회하였다고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9
0
0
8749
8750
8751
8752
8753
8754
8755
8756
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