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손님에게 진행한 환불과 교환, 그리고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 식으로 문제삼아 점주님이 저를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점주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를 요구하시기에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이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와 별개로 애초부터 손해가 발생했더라면 그에 따른 배상은 하겠다고 했으나 증거 등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손해를 봤다는 자료 등도 제시하지않고 갑자기 불러낸 상태로 그자리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길래 이후 저도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여 본사와 통화하고,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넣었습니다.
점주분은 처음에는 뒷말안나오게 하고 합의하자고 하더니 제가 본사와 통화하면서 합의를 어겼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난리치시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갑자기 본인은 약속(경찰에 신고x)을 지키겠다며 이번 주에 다시 근무할 생각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도둑취급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며 제 이야기는 거의 무시해가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해놓고, 다시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타 편의점 근무경력이 많아 이미 다음달에 다른 편의점의 알바 자리를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도둑취급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며 제 이야기는 거의 무시해가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해놓고, 다시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즉시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의사를 철회하여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라면
해고로 볼수 없는 바, 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철회하였다고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 후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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