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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타조90
영험한타조90
21.12.28

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손님에게 진행한 환불과 교환, 그리고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 식으로 문제삼아 점주님이 저를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점주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를 요구하시기에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이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와 별개로 애초부터 손해가 발생했더라면 그에 따른 배상은 하겠다고 했으나 증거 등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손해를 봤다는 자료 등도 제시하지않고 갑자기 불러낸 상태로 그자리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길래 이후 저도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여 본사와 통화하고,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넣었습니다.

점주분은 처음에는 뒷말안나오게 하고 합의하자고 하더니 제가 본사와 통화하면서 합의를 어겼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난리치시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갑자기 본인은 약속(경찰에 신고x)을 지키겠다며 이번 주에 다시 근무할 생각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도둑취급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며 제 이야기는 거의 무시해가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해놓고, 다시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타 편의점 근무경력이 많아 이미 다음달에 다른 편의점의 알바 자리를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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