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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벌새286
참신한벌새28621.12.28

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인사관려하여 근무하고 있는데요..내년 부터 대체공유일은 무조건 휴무하는게 원칙이고 간혹 대체공유일 근무시 에는 시급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예 : 시급의 1.5배 or 2배)...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일 8시간외 연장근무시 수당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햐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지 몰겠으나 전문가님들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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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공휴일 관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로 관련

    연장근무 시 위 법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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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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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①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평일 8시간외 연장근무시 수당은 이를 근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만 하셨다면, 기본급의 0.5배를 더 드리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있었다면, 기본급의 1배를 추가로 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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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로하는 경우 통삼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규정 첨부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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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부터 대체공유일은 무조건 휴무하는게 원칙이고 간혹 대체공유일 근무시 에는 시급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예 : 시급의 1.5배 or 2배)...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일 8시간외 연장근무시 수당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햐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지 몰겠으나 전문가님들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인지

    2. 해당일이 원래 근로자의 근로일인지 여부

    3. 근로일이면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는 유급분(월급포함) / 휴일근로수당 1.5배지급(8시간이내)

    8시간초과에대해서는 2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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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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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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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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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8시간 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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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때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 12시간*통상시급" 가산수당 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1일 10시간 근무시 "2시간*1.5=3시간*통상시급" 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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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2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요일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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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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