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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입니다.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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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 2021.12.16에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11.30까지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2021.12.1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로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2.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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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무급휴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무급휴무일을 임금산정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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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용자 위원도 5명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기 내용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93, 2000.3.31)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연기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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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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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동일 공정근무에서 근무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지난 후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다 용이한 업무로 전환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신분계약의 성격도 갖고 있기에, 사용자는 부수적 이무로서 생산시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배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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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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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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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동점퍼나 안전화 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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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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