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0
0
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급 부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직 복귀자의 경우에는 직급을 낮춤에 따라 임금 등이 적게 지급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0
0
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치의사의 진료계획 제출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하여 휴업기간 연장이 결정이 되면, 다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7
0
0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2. 군입대를 하신다면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휴업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동의했다면 유효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동의를 강요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6
0
0
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자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1만원*8시간= 8만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0
0
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0
0
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란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6
0
0
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2018.3.2에 입사한 경우, 2018.3.2~2022.2.28까지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고, 2018.3.2~2019.2.1(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2일에 총 11일 발생), 2018.3.2~2019.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19.3.2~202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3.2~2021.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1년 마다 연차휴가 부여 산정기간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0
0
8749
8750
8751
8752
8753
8754
8755
8756
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