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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진행한 야근 및 주말특근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미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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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 365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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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추후에 퇴직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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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5일과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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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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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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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퇴직/퇴직금/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순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 인상건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하고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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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재량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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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인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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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의 각호 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 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할 자는 사용자라고 보여집니다.중간정산 제한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며, 누진제를 실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누진률의 적용은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인사관리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 아니어서 무효이며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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