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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1주 5일 근무하고, 2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했으므로 월급계산시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2일 쉬는 경우에는 이를 월로 환산할 시 2일*4.345주= 8.7일을 월 평균 쉬게됩니다.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1주 5일 근무이므로, 일~월요일 중 2일을 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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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하게 적용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고 이후에 입사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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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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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및 조퇴는 일정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바, 타임카드를 찍어 5분 지각 시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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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한 금액은 추후에 산재 승인을 얻을 시 사용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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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22:00~06: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7시간*0.5*통상시급- 휴일근로수당: 7시간*1.5*통상시급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곱한 3.5시간을,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10.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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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위 사안에 따르면 2021.3.1~2022.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2021.4.1/5.1/6.1/7.1/8.1/9.1/10.1/11.1/12.1/1.1/2.1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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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 상사 출근강요, 휴일 연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만 있을 뿐 이외의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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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2조). 또한, 2022.1.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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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통산할 수 있습니다.2/3.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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