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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인지 업무외 재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기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의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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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가 17시간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연봉 42,000,000원이면, 월급여는 3,500,000원이며 다음과 같이 임금을 배분하면 됩니다.- 기본급: 3,500,000원*209시간/329.8시간= 2,218,011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500,000원*110.8시간/329.8시간= 1,175,86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15일분 매월 분할지급): 3,500,000원*8시간*15일/12일/329.8시간= 106,125원3. 주 6일 근무제이므로 주 1회는 주휴일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의 일부를 휴일근로수당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몇 시간분의 휴일근로를 넣을 것인지를 알아야 수당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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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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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임금보전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줄수 있다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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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받는 임금이 합당한지 군금합니다.일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6시퇴근 이렇게 일출근 금퇴근 주5일 식대,주휴,월차,야간수당포함250받습니함2백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주장대로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8,720원= 2,254,360원2.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8시간*5일*0.5)*4.345주*8,720원= 2,576,41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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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0.2.2~202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2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2.2.1까지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55만원*3개월/92일)*30일*2525일/365일= 16,918,55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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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로 구분되며, 간접노무비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녹취록 등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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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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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으나,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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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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