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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푸들134
행운의푸들13421.12.21

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저번주 월요일 출근을 이후로 화 수 목 금 4일을 입원치료 하느라 출근을 못했는데

이 4일이 병가처리가 되는지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입원 치료 확인증은 준비되어있습니다.

다친경로는 알지 못하는게 작은 뇌출혈로 인해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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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지만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게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선 관련한 내용을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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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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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정황은 없으므로 산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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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업무외 재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기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의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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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규에 따라 병가 또는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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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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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4일이 병가처리가 되는지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입원 치료 확인증은 준비되어있습니다.

    다친경로는 알지 못하는게 작은 뇌출혈로 인해 입원치료를 했습니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중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환인지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과로 여부, 주야간 교대, 동료 근로자들의 발생빈도 등은 유리한 요소이나,

    기저질환 및 담배, 술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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