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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근기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로, 4인 이하로 나왔으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는 5인 이상으로 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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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7.25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7.25~2021.6.24(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 2020.7.25~2021.7.24(1년): 80% 이상 출근 시 2021.7.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1.7.2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2021.7.2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7.2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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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에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하며, 이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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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업무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5일의 휴가에서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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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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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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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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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1년후 소진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월된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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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왕복 4시간씩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40분 더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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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프로젝트를 각각 수주 받은 때에는 각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으며, 반복/갱신 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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