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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불곰286
와일드한불곰28621.12.16

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년차가 7개정도 남았구요....

회사에서 년차 촉진 통보 및 계획일정등 적으라고 하여 적긴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일)로 인해 년차 사용이 불가능하며, 주52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에 미사용 년차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없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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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해도

    실제 연차사용없이 출근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통보한 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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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업무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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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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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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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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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에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하며, 이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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