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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며,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부분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용자의 해당 금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지급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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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소명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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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12일이라면, "250만원/31일*19일= 1,532,258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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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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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조휴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상조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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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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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결과 통보를 퇴사 후 받았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퇴사하기 전에 인수인계 등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설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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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22.1.1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타 업체로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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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사용자가 정한 2~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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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둔 것은 임금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3.2~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임금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의 임금계약기간(2021년도) 중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2022.1.1에 임금계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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