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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21~2021.11.20(1년)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매월 21일), 2020.12.21~2021.12.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총 2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10일만 부여 받은 상태에서 -8일 됐다는 것은 공휴일에 대체된 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18일이라는 의미이므로, 26-18= 8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이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8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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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특정한 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하여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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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6조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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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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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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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한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직원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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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7일 근무한 경우 "3,200만원/12개월*7일/30일= 622,222원" 이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투입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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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월 이후에 발생한 남아있는 내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2021년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서 1일을 선사용(가불)했다고 했는데 남아 있는 내년 연차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2021.7.~2021.12.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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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입사일이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 되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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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수준이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교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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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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