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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손해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요건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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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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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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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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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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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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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고용보험료 등 소급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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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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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기 어렵다면 한글, PDF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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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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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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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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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7일 근무한 경우 "3,200만원/12개월*7일/30일= 622,222원" 이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투입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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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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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인 11.22부터 1개월이 되는 12.21까지 개근한 때에 12.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2.21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12.2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인 12.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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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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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직이냐 합의해지냐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바, 사직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 가능),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2.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해야 함),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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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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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 바, 수습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자체가 해고라는 점,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통솔능력, 적응능력 등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그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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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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