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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 카톡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2.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4.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기간에 한하여만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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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근무복 및 안전화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안전화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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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번씩 결근한 경우 총 6일분(결근 3일, 주휴일 3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13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210만원/30일*17일= 1,19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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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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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0만원*5일/31일= 306,452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40시간*8,720원= 348,800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므로, 348,8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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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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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시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6~2021.7.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2020.8.16~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5.66일 발생(15일*138일/365일)-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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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출산휴가 2달은 유무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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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B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근무기간 이후에 A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A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승계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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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지노위에 수습만료통보서를 제출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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