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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도요134
도덕적인도요13421.12.13

[1년미만근로자]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7일 저녁 10시쯤 퇴사 의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최종적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는 12월 10일 사직서를 내고 그 뒤로 한달뒤가 지나면 퇴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위해 업무피씨(회사소유피씨)를 포렌식검사를 맡긴다고하고

정보보호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유출되었을경우 연봉에 10배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포렌식을 받을경우 피씨카톡의 메신저 내용을 다 보게될텐데 그건 제가 공개하기 거부한경우 제의사와 상관없이 포렌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2.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안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한경우 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그때가 기준날로 되는걸까요?

4. 계약서에 이직전 3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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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4. 너무 장기이므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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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 소유의 업무용 기기의 경우 회사의 재산권에 의하여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서약서 상의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문언의 내용대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카톡으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퇴사의 사전통보 조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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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 카톡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2.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기간에 한하여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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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포렌식을 받을경우 피씨카톡의 메신저 내용을 다 보게될텐데 그건 제가 공개하기 거부한경우 제의사와 상관없이 포렌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바,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2.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안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해당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한경우 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그때가 기준날로 되는걸까요?

    내부규정에서 서면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구두 또는 서면모두 가능합니다.

    4. 계약서에 이직전 3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위법인가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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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사적인 정보가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 소유의 업무용 피씨이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2.연봉에 10배 달하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3.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 특약을 규정할 수 있으나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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