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7일 저녁 10시쯤 퇴사 의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최종적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는 12월 10일 사직서를 내고 그 뒤로 한달뒤가 지나면 퇴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위해 업무피씨(회사소유피씨)를 포렌식검사를 맡긴다고하고
정보보호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유출되었을경우 연봉에 10배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포렌식을 받을경우 피씨카톡의 메신저 내용을 다 보게될텐데 그건 제가 공개하기 거부한경우 제의사와 상관없이 포렌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2.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안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한경우 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그때가 기준날로 되는걸까요?
4. 계약서에 이직전 3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