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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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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하고 조퇴 후 퇴사 의지 밝혔는데 손해배상청구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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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들어오면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을 하여야 검진대상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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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근무자2교대자 연장근무 주12시간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간 근무 시 56시간, 야간 근무 시 5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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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 부여시 이에 따른 처벌과 함께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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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기간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연봉제는 통상 1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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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격주토요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기본, 주휴시간 포함)+4.25*1.5*4.345주(연장가산시간)= 236.7시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700,000*209시간/236.7시간= 2,384,03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700,000*27.7시간/236.7시간= 315,97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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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도입 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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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근무 6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했을때 다 실업급여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지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한액 산정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많을 수록 구직급여는 많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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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총 26일에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다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15일분(26일-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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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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