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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봉고115
특출난봉고11521.12.10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협상기간은 따로 적혀있지않는데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연봉제로 계약이 된거니까 일년단위로 연봉협상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간도 적혀있어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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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연봉의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 변경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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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내용만 적시되어 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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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기간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연봉제는 통상 1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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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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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면 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봉협상기간과 퇴직금 사항은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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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 아니요.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봉계약서에 작성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협상간, 연봉계약기간을 작성할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간도 적혀있어야하는게 맞는거죠?

    =>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지급기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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