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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202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행정해석 입장). 다만, 최근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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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휴일근로 중 8시간에 대하여는 "8*1.5시간*통상시급"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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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후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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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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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대체공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합의로 휴일근로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1.5배 가산한 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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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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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전직장 근로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회사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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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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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1/13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할 때 지급하고, 연봉/13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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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교통사고시 병원 치료 연차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 휴업한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추후에 부활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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