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업은 근로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업주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폐업의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0
0
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200만원/30일*9일"로 계산된 임금을 중도 입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된 금액이므로 시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가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계약기간1년이엿는데 그안에 본인나가겟다해서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하고 미지급판결낫고 3주무단결근하고 결과나오니 자기 해고아님출근하겟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0
0
주휴수당.추가수당포함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09:00~19: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가정).- (209시간+7.5시간*4.345주*1.5)*8,720원= 2,248,725원연봉 2,700만원이면 월급여는 2,700만원/12개월= 2,250,000원이므로, 상기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등을 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0
0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0
0
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가 적용되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각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달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8830
8831
8832
8833
8834
8835
8836
8837
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