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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직사유와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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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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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은 최종 회사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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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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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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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합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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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건에 사측의 사과도 포함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재판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작성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계약으로 사용자측의 사과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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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규직입니다 산재와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승인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업무외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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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가해자와의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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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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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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