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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화해조건에 사측의 사과도 포함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이 특별한 사유없이 저를 해고시키고 해고절차도 어겨서 저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신고했습니다. 회사쪽에서 합의를 원하여 회사쪽과 협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상당액과 한달치 월급(합해서 두달치 월급에 좀 못미침)을 합의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측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가질 않아 진실과 제 상사였던 자들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고 진정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협상에 참여했던 직원과 절 내보냈던 직원들은 별개의 인물).

저는 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내보냈던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털어놓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회사로서는 그렇게 할지 의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는 원하는데 제 상사였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권고회의를 요청할생각입니다. 화해권고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사과를 합의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꼭 권고회의 아니어도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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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2.0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구제신청 진행 시 사용자의 사과를 화해조건으로 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2.다만 구제신청 시 신청 취지에는 사용자의 사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항이든 화해조건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건을 상대방이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재판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작성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계약으로 사용자측의 사과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사항에 대해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는 원하는데 제 상사였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권고회의를 요청할생각입니다. 화해권고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사과를 합의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꼭 권고회의 아니어도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사 개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요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사과여부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