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는 원하는데 제 상사였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권고회의를 요청할생각입니다. 화해권고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사과를 합의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꼭 권고회의 아니어도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사 개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요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사과여부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