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7

화해조건에 사측의 사과도 포함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이 특별한 사유없이 저를 해고시키고 해고절차도 어겨서 저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신고했습니다. 회사쪽에서 합의를 원하여 회사쪽과 협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상당액과 한달치 월급(합해서 두달치 월급에 좀 못미침)을 합의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측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가질 않아 진실과 제 상사였던 자들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고 진정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협상에 참여했던 직원과 절 내보냈던 직원들은 별개의 인물).

저는 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내보냈던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털어놓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회사로서는 그렇게 할지 의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는 원하는데 제 상사였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권고회의를 요청할생각입니다. 화해권고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사과를 합의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꼭 권고회의 아니어도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