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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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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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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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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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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경력을 사칭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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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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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인사 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사유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때 해당됩니다. 즉,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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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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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업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를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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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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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거나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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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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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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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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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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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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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은 31일 까지 있으므로,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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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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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족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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