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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강제 회사 이전(승계 거부)에 관하여 반박 증거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가능),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다1169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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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 늦게 해주어 애타게 할때 어디에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주고 관련 서류를 발급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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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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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6조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354원 이상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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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3. 직전년도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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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해고)가 아닌 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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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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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직급여가 달라집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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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연금,건강/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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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 고정 또는 야간 고정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등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자와는 달리 야간수당이라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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