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연금,건강/고용,산재)
5인미만 영수 학원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급여는 150정도 구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거 같은데요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은 개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급여부분은 이제 갓 시작한 학원이라 나름 적정선으로 타협을 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만 취득신고
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용 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은 개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급여부분은 이제 갓 시작한 학원이라 나름 적정선으로 타협을 본 상황입니다.
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 의무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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