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영수 학원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급여는 150정도 구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거 같은데요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은 개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급여부분은 이제 갓 시작한 학원이라 나름 적정선으로 타협을 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만 취득신고
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용 산재만 가입하고
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 의무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