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접수 늦게 해주어 애타게 할때 어디에 말할수 있나요?
산재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재해가 일어나고 사측이 산재접수를 미루는 바람에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났지만 이런 사업주의 잘못된행동
말할수 있는곳 있나요?
또 다른분께 산재가 일어나게되면 반복되는 행동을 보일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측이 산재접수를 미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산재접수를 미뤄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주고 관련 서류를 발급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과거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업주의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