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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떄까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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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 근무한 곳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전에 15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안줘도된다고 하시던데 ㅎㅎ 제가 연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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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우 노무사blue-check
    이준우 노무사
    베이직 노무법인
    21.12.0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2년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입사 + 1년 : 15일

    (3) 입사 + 2년 : 15일

    • 따라서 만 2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근무할 것이 전제되어야 15일의 추가 연차일수가

    발생한다고 판례도 존재하지만, 기존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부여기준에서는 1년 충족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

    노동부 기준을 근거로 15일의 연차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 진정)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에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 동안 최대 11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 1년간 근로를 마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수 없지만,
    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전에 15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안줘도된다고 하시던데 ㅎㅎ 제가 연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못받는건가요?

    정확히 2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1.1 입사, 2021.12.31 퇴사의 경우

    2021.1.1에 발생한 연차 15개 외 연차는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1.1에 다음 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였고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입사일로부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11일, 1년 되는날 15일, 2년 되는날 15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11개 휴가와는 별도로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단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며,

    1년간80%이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당 1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