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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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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녹취파일, 이메일, SNS 등 기록이 남겨지는 수단으로 거부의사를 표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입을 저지하는 등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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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한 세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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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2.5~2021.11.4(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0.12.5~2021.12.4까지 80% 이상출근한 경우에는 2021.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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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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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가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 2020.7.1부터 기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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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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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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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부모상 등 경조사 휴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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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형태로 근로제공 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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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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