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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네3. 대법 2020다224739, 2021.11.11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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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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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26일 발생(11+15)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4+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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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에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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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2.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근하지 않고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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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입자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일부 녹취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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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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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계약해지 건 후 신규업체 계약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신규 수탁업체에서 근로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웃소싱 업체와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기존 아웃소싱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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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3.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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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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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에서 4대보험 대납비용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추후에 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각각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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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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