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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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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중도퇴사시 지급받으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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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법무 811-6228, 1980.3.14),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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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2021.11.30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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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회사에서 신청하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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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변동 확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고용보험료율 1.6% > 1.8%로 인상2. 2022년 건강보험료율 6.86% > 6.99%로 인상3.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12.27%로 인상4. 2022년 국민연금보험료율 9% > 9%로 동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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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그 변경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시행되다가 이후에 과거의 불이익 변경에 소급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5.3.11, 2003다27429). 다만, 소급적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 1992.11.2, 91다3175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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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사원1)입사일 기준- 2020.2.3~2021.1.2(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2.3~2021.2.2(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 발생- 2021.8.31 기준 26일 발생2)회계연도 기준- 2020.2.3~2021.1.2(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2.3~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15일×332일÷365일= 13.6일)- 2021.8.31 기준 24.6일 발생2. B사원1)입사일 기준- 2020.9.1~2021.7.31(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1~2021.8.31(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 발생- 2021.8.31 기준 26일 발생2)회계연도 기준- 2020.9.1~2021.7.31(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15일×122일÷365일= 5일)- 2021.8.31 기준 16일 발생2. 근속수당은 일정기간의 재직요건만 갖추어지면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을 갖추었고 근속기간 동안 재직한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나 매월 일정 일 이상을 재직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8. 2. 선고 2013다10017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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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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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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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2. 기존의 취업규칙 규정에 변경될 규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정전후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취업규칙 개정신고 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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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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