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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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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 급여 기준 예상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의 길이, 시간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 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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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에 대해서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유지비 및 식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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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다가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고,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992.~2010.11.30 기간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은 100분의 50을, 2013.1.1~마지막 근로일까지 기간은 100분의 100으로 산정하면 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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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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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5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일에 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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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따로 갱신 없이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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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말하는 1년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말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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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나 1년 계약직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으로서 2021.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 이후 이거나, 2022.1.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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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8시 30분이라면 8시 30분까지 출근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퇴직금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아닌 추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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