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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참새186
우아한참새18621.11.22

내년도 시간당 최저 급여 기준 예상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월~목 잔업 포함 12시간 맞교대 근무

일주일씩 주야변경

9~21시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 기준 급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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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 12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등 정보를 더 작성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나 이외 근로 관련 문의를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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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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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의 길이, 시간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 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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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2시간 가정(야간의 경우 22:00~06:00사이)

    금요일은 1시간가정(야간근무시 22:00~06:00사이)

    2. 총근로시간 312시간

    최저시급 9160

    2857820원입니다.

    자세한사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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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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