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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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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곌르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 따라서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 요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 및 희망퇴직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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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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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준다는 전제 하에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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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굳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세무관련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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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어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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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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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친족인 경우에는 동거의 요건이 필요할 것이나, 부모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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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3항).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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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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