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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업무처리가 미숙한 하급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소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욕설,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등을 하는 행위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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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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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내용의 SNS 자료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 업무태만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업무태만이 아니라면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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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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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시간을 지체하여 이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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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업무에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명시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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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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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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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의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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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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